중소벤처기업부
2026년 소공인 스마트제조지원(스마트공방)사업 추가 모집 공고
누가 신청하면 좋을까?
전국 제조업 분야의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소공인 중 스마트 장비 도입 및 공정 개선을 희망하는 기업
창업초기/중소기업(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소공인)소상공인(소공인)제조업(C10~C34)전국
지원 규모
· 금액/규모: 총 사업비 6,000만원 한도 (정부지원금 최대 3,600만원, 자부담 2,400만원 / 클러스터 운영기관은 국비 100%로 최대 3,000만원)
· 기간: 공고문 내 구체적 협약 기간 미명시 (장비 구축 일정은 5월~8월 예시로 제시)
· 형태: 정부보조금 60%, 자부담 40% (자부담 중 현금 50%(1,200만원), 현물/인건비 50%(1,200만원))
자격 — 챙겨야 할 뉘앙스
-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이어야 함(광업·제조업·건설업·운수업 기준)
-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이 업종별 소기업 규모 기준(15억원~140억원 이하)을 충족해야 함
- 하드웨어(H/W)는 구매 지원이나, 소프트웨어(S/W)는 임차(SaaS, 상용SW 등) 지원만 가능함
- 장비 도입에 필요한 설치 및 운송 비용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
- 선정 업체는 협약기간(5년) 동안 지원받은 장비를 보유하고 사용할 의무가 있음
- 스마트장비 운용을 위한 통신료 등 기타 소요비용은 별도로 자부담해야 함
필수 제출서류 · 조건
- 소상공인24를 통한 사업계획서 제출
- 사장님 영상 설명서 제출 (1분 30초~2분 이내, 가로 촬영, 공장 현장 촬영, 대표자 또는 실무자가 직접 설명 필수)
- 소공인 자가진단표 제출
- 매출액 증빙서류(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) 및 상시근로자 확인서류(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)
- 창업 1년 미만으로 매출 증빙 불가 시 주업종 영업사실 확인서 제출
평가 기준
- 소공인 서류평가(100점): 현황분석 및 문제인식(25), 도입장비 적정성(30), 실현가능성 및 준비도(20), 기대효과(15), 전달력 및 개선의지(10)
- 소공인 현장평가(100점): 도입 적정성 및 문제해결력(30), 구축 환경(20), 사후관리 및 지속가능성(20), 자부담금 의지(15), 사업참여 의지(15)
- 가점 항목(최대 3점): 백년소공인(3점), 2025 스마트 역량강화 교육 수료 소공인(2점), 집적지구 소공인(2점), 풍수해 보험 가입(2점), 여성기업(1점), 장애인기업(1점)
⚠ 주의할 점
- 제3자(불법 브로커) 대리 작성 및 부당 개입 적발 시 선정 취소 및 제재 조치 처분을 받을 수 있음
- 영상 설명서에 공급업체 등 제3자가 설명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
- 장비 도입에 필요한 설치 및 운송 비용은 지원 불가하므로 전액 기업이 부담해야 함
- 도입 장비는 5년간 의무 보유 및 사용해야 하며, 통신료 등 유지비용은 자부담임
- 클러스터형 신청 시 소속 소공인 명단(10~20개사)은 신청 완료 후 수정이 절대 불가함
공고 요약
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공인의 제조 경쟁력 강화 및 디지털 전환을 위해 스마트장비 구매 및 소프트웨어 임차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 「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소공인을 대상으로 하며, 2026년 7월 3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